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처방받은 썰
제주도의 한 시골약국에 들어가 눈다래끼 약을 주문했다. 두 가지 약을 내어주며 복약방법을 설명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와 보니 한 개만 염증치료제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아줌마는 기억력 흐린 척
내게 약을 판 사람은 할머니가 된 아줌마였다. 옆에 아저씨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약사인 것 같다. 약국에 들어가서 "눈 다래끼 약을 달라" 했더니 이 할머니가 "누굴 찾는다고요?" 라고 반문했다. 아마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받은 걸로 문제 삼았을 경우에 대비해 정신이 흐릿한 척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약값도 약값이지만 기만당했다는 게 좀 열받는다.
건강기능식품 처방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32950
일부 병원 의사들도 거의 똑같은 불공정행위를 한다.
환자에게 건강생활식품을 먹도록 '쪽지처방'을 해서 제품을 파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이득을 보고,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다. 이 금액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기사에 따르면 판매대금의 절반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쪽지처방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당연히 처방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쪽지처방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쪽지처방에 써 있는 것을 꼭 먹어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이 효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처방전에 홍삼액기스를 끼워파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홍삼액기스가 신진대사에 좋을 지는 몰라도 내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그래서 약인것 마냥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공정위의 철퇴를 맞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https://m.blog.naver.com/ftc_news/222400360990
못된 약국 할머니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먹고 있을 것이다. 시골 인구는 대부분 노령층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제품에 대해 잘 모르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약국은 차라리 자동화되는 편이 다수에게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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