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대비

[노후생활비 계획]3.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

by 육각렌치 2021. 10. 30.






[나의 노후생활비 계획]

3.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한국의 연금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층 대부분에게) 기초생활비를 보장하며 2층, 3층은 개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이다. 2층, 3층을 잘 준비할수록 윤택한 노후와 가까워진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후 소득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득대체율 70%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 70%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노후생활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그 규모를 알아봐야 할 항목이다.




출처 : Unsplash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자.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예상수령액 표로 확인
2.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이용
3. 국민연금 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앱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증명하고 납입 정보를 대신하는 방법과 직접 인적사항과 납입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국민연금 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했으며, 그 방법을 아래 설명한다.





출처 : Unsplash




국민연금 공단 앱 이용하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은 보안정책 상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앱이다. 따라서 이미지 없이 글로 대략 방법을 적는다.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한다.
2. 메인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
3.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4.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3일 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다.
(내 경우 19일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으며, 22일 이후 조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개인정보 제공에 왜 3일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후에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 Unsplash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결과


정보제공 동의 후 3일 뒤에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메인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앱 보안정책상 캡처가 불가하기 때문에 글자로 대체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각 연금 가입 상태, 예상 연금개시일, 예상수령액  


내 경우에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 내역 예시는 아래와 같다.
아래는 앱에서 확인한 정보를 순서와 단어만 바꾸어 재구성한 것이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화면 예시

수급 개시 : 연령 65세

총 예상 가입기간
: 2003년 3월 - 2044년 2월 (총 404개월)

총 예상 납부액 123,456,789 원

수령 시작 년월 : 2049년 3월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2021년)

-예상 노령연금액 월 세전 1,230,000원
-예상노령연금액 월 세후 1,200,000원

-연 00,000,000 원




예상수령액의 미래가치(2049년)

-예상노령연금액 평균 (4.1%)*
*매년 4.1%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뜻이다.

-예상노령연금액 월 4,560,000 원
-연 00,000,000 원



국민연금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60세 도달 시까지 가입을 가정하여 매년 소득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연금을 받게 될 시점의 미래가치로 산정됩니다.

출처 : Unsplash





위 연금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일까?


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을 가져와보았다.

아래 표는 국민 중 60~64세의 부부합산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60~64세 가구총소득
(부부합산 기준, 미혼자는 본인 기준)


5구간 가구총소득 = 월 902 만원
4구간 가구총소득 = 월 567 만원
3구간 가구총소득 = 월 452 만원
2구간 가구총소득 = 월 337 만원
1구간 가구총소득 = 월 197 만원

*가구총소득 : 근로/사업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위에서 연금 예상수령액의 현재 기준은 123만 원이었다. 부부가 둘 다 123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구간별 가구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각각 123만원이라고 하면 60~64세 구간별 가구총소득에서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5구간 가구총소득 = 월 902 만원
123 만원 *2 / 902 만원 = 27.3%

4구간 가구총소득 = 월 567 만원
123 만원 *2 / 567 만원 = 43.4%

3구간 가구총소득 = 월 452 만원
123 만원 *2 / 452 만원 = 54.4%

2구간 가구총소득 = 월 337 만원
123 만원 *2 / 337 만원 = 73.0%

1구간 가구총소득 = 월 197 만원
123 만원 *2 / 197 만원 = 124.9%   


--> 예시의 부부가 5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가구총소득의 27.3%를 차지하므로 부부는 나머지 72.7% 금액에 대해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

--> 예시의 부부가 4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가구총소득의 43.4%를 차지하므로 부부는 나머지 56.6% 금액에 대해 조달계획이 필요하다.


--> 예시의 부부가 3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가구총소득의 54.4%를 차지하므로 부부는 나머지 45.6% 금액에 대해 조달계획이 필요하다.


--> 예시의 부부가 2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연금수령액이 가구총소득의 73.0%를 차지하므로 부부는 나머지 27.0% 금액에 대해 조달계획이 필요하다.




이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자산소득, 근로/사업소득을 통해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여러 방법 중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