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생활비 계획]
4.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연금 요약정리)
서론
지난 포스팅을 통해, 현재 60~64세 인구 중 상위 20% 의 평균 소득과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상위 40%, 60%, 80% 100%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연금의 종류와 각 연금의 특징에 대해 개괄해본다.
이 글은 공유 목적도 있지만 아내와 나의 노후계획을 위한 공부다.
한국의 연금 구조
항목별 정리에 앞서, 한국의 연금구조와 국민연금의 목표를 이해하면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흔히 한국의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라고 한다.
연금 3층 구조
-3층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목표
-2층 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목표
-1층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목표(소득대체율 40%)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득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평균소득의 70% 가 적정 노후생활에 필요하다고 한다.
(적정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 70%)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이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애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소득대체율 40%)
결론적으로,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70%에서 국민연금이 40%를 지급하므로 나머지 30%는 다른 수단으로 조달해야한다. 이것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다.
1층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목표
1층은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자,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있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다. (다른 종류도 있지만 간결한 정리를 위해 이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만 다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소득의 9%를 납입한다. 직원이 4.5%, 회사가 4.5를 납입한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령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노령인구의 기초생활 보장)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부터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2층 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목표
2층은 직장인들이 가입한 퇴직연금이다. DB형과 DC형이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DB형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금 = 퇴직 전 90일 평균 월급여 × 근속년수
-퇴직할 때 정산하며,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
-퇴직할 때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로 수령한다.
DC형
-해마다 월급여 평균액이 적립
예를 들어,
1년차 연봉 3600일 경우 300만원 적립
2년차 연봉 3840일 경우 320만원 적립
3년차 연봉 4200일 경우 350만원 적립
-회사와 연결된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매년 입금된다.
-DB형은 퇴직시점 월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반면, DC형은 매년 월급여 만큼 적립하므로 DB형이 액수가 크다.(DB형은 늦게 받는 만큼 금액이 커진다.)
-DC형은 매년 적립한 퇴직금을 운용(투자)할 수 있다. DC형인 경우 적립금을 투자해서 연봉상승률 이상 이익을 얻으면 베스트이고, 그에 못 미친다면 DB형이 더 유리한 선택이다.
(DB형은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쌓아둔 내 퇴직금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것)
IRP(개인퇴직연금)
-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
- 퇴직 전이라도 누구나 가입 가능(자영업자 등)
- 이직할 때 전 회사에서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으로 IRP로 이전된다.
-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중도인출하려면 아예 계좌을 해지해야한다.
-세액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
3층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목표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더해 여유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목적으로 많이 가입한다.
-연금저축계좌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55세 이전까지 납입한 총 금액을 이자와 함께 55세 부터 연금으로 지급
연금저축신탁(신탁형) - 원금보장 O / 저수익
연금저축보험(보험형) - 원금보장 O / 저수익
연금저축펀드(펀드형) - 원금보장 X /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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