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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건강정보

건강기능식품 처방받은 썰

by 육각렌치 2021. 11. 6.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처방받은 썰

제주도의 한 시골약국에 들어가 눈다래끼 약을 주문했다. 두 가지 약을 내어주며 복약방법을 설명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와 보니 한 개만 염증치료제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

눈 다래끼 약 사러갔다가 프로폴리스를 사옴



아줌마는 기억력 흐린 척

내게 약을 판 사람은 할머니가 된 아줌마였다. 옆에 아저씨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약사인 것 같다. 약국에 들어가서 "눈 다래끼 약을 달라" 했더니 이 할머니가 "누굴 찾는다고요?" 라고 반문했다. 아마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받은 걸로 문제 삼았을 경우에 대비해 정신이 흐릿한 척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약값도 약값이지만 기만당했다는 게 좀 열받는다.



건강기능식품 처방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32950

의사가 건강식품 ‘쪽지처방’…리베이트 처벌 사각지대

[앵커] 의사가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것을 소위 '쪽지 처방'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제품을 권해도 의약품과 달리 리베이트에 해당

n.news.naver.com


일부 병원 의사들도 거의 똑같은 불공정행위를 한다.
환자에게 건강생활식품을 먹도록 '쪽지처방'을 해서 제품을 파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이득을 보고,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다. 이 금액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기사에 따르면 판매대금의 절반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쪽지처방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당연히 처방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쪽지처방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쪽지처방에 써 있는 것을 꼭 먹어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이 효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처방전에 홍삼액기스를 끼워파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홍삼액기스가 신진대사에 좋을 지는 몰라도 내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그래서 약인것 마냥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공정위의 철퇴를 맞는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 기사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m.blog.naver.com/ftc_news/222400360990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지금!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 해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지금!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 해드립니다. 여러분~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 건강...

blog.naver.com



못된 약국 할머니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먹고 있을 것이다. 시골 인구는 대부분 노령층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제품에 대해 잘 모르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약국은 차라리 자동화되는 편이 다수에게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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